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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EC07-BP01 악의적인 행위자와 모욕적인 행동을 처리하기 위한 인시던트 대응 계획 구현 - 게임 산업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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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EC07-BP01 악의적인 행위자와 모욕적인 행동을 처리하기 위한 인시던트 대응 계획 구현

게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와 모욕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모범 사례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노출되는 위험 수준: 중간

구현 지침

플레이어를 일시 중지하거나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시기 및 일시 중지된 플레이어의 자격 증명을 비활성화하는 기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고객 사례

AnyCompany Games는 부적절한 채팅 메시지와 같은 사소한 위반으로 인해 24시간 계정 일시 중지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계층형 인시던트 대응 시스템을 생성하는 반면, 사기 또는 괴롭힘과 같은 보다 심각한 위반으로 인해 진행자의 필수 검토와 함께 7일 즉시 일시 중지가 트리거됩니다.

또한 AnyCompany Games는 반복 위반자가 점진적으로 더 긴 일시 중지에 직면하는 에스컬레이션 절차를 수립합니다. 잘못 플래그가 지정된 플레이어가 자격 증명 확인 요구 사항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자동화된 작업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어필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